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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 말단부 마감처리」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10)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부기준
- 관련 내용 없음
3. 기준 해설
배관의 말단부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2차 사고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밸브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배관의 말단부는 항상 안전하게 캡, 블라인드 등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함
■ 준비자료
○ 배관 말단부 마감처리 관련 자료
(Capping, Plugging, Blind Flange 설치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 말단부 마감처리」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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