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지상 설치」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제정 배경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은 외부 환경 등에 의해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8)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8)-1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참고. 배관 지지물 설치는 ASME B 31.3(Process Piping for chemical plants) 등 국내·외 공인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3. 기준 해설
견고한 지지물을 통해 배관 내 유체의 진동, 배관의 자중, 열팽창에 의한 변형, 유체의 진동, 지진 기타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배관을 안전하게 고정, 지지 및 보호하고 배관이 지면과 닿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도장 처리를 하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
■ 준비자료
○ 지상 설치 배관 관련 자료 (지지대, 부식방지 조치 등)
* 참고. 지상 설치 배관 사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지상 설치」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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