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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조사용시설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 배관의 지상 설치

by 수박공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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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지상 설치」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제정 배경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은 외부 환경 등에 의해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8)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8)-1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참고. 배관 지지물 설치는 ASME B 31.3(Process Piping for chemical plants) 등 국내·외 공인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3. 기준 해설

견고한 지지물을 통해 배관 내 유체의 진동, 배관의 자중, 열팽창에 의한 변형, 유체의 진동, 지진 기타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배관을 안전하게 고정, 지지 및 보호하고 배관이 지면과 닿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도장 처리를 하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

 

 

■ 준비자료

○ 지상 설치 배관 관련 자료  (지지대, 부식방지 조치 등)

 

* 참고. 지상 설치 배관 사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지상 설치」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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