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비파괴검사」에 대해 Study 해보겠습니다.
■ 제정 배경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관의 용접부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언더컷, 기공, 변형 등)뿐만 아니라 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전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5)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설계압력이 0.2MPa을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2. 세부기준
5)-1 설계 압력이 0.2MPa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 배관에 대해서는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용접부는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으로 위험 우려(물리적, 화학적 성분이 다른 배관이 상호 교차하거나, 병행하고 있는 배관, 굴곡져 응력 등이 큰 용접부)가 큰 용접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사용 중 배관 용접부에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부식에 의한 배관 두께 감소 및 외부 충격에 의한 배관 변형 등 배관 용접부에 결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5)-2 배관 등의 용접은 아아크용접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으로 한다.
다만, 용접하는 것이 부적당할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를 갖는 플랜지접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접합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5)-3 비파괴시험의 실시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5)-4 배관의 개스킷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개스킷은 해당 물질, 압력, 온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 두께, 종류를 선정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운전 중에 진동, 온도변화, 압력 등의 영향으로 볼트가 풀리는 등 체결력(조임력)의 저하가 생기고 유·누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유·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유·누출이 의심될 경우 즉시 조치할 것
(3) 볼트 해체시 내부의 유체압은 대기압으로 하며, 가능한 한 관 내 유체를 제거한 후 작업할 것
3. 기준 해설
○ 화관법에서는 공정별, 시설별에 따라 비파괴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취급시설의 공정 특성, 배관재질 그리고 취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비파괴시험 방법 선택할 수 있음
(단, 육안 검사 제외)
* 참고. 비파괴검사
배관 등의 용접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사선투과시험(RT), 초음파탐상시험(UT), 자분탐상시험(MT) 또는 침투탐상시험(PT) 등을 말함
No | 구 분 | 설 명 |
1 | 방사선투과시험 (RT) |
목적물에 방사선을 투과시켜 필름에 감광시킨 후 현상하여 관찰함으로서 재료 내부 또는 외부의 불연속 유무를 검사 |
2 | 초음파탐상시험 (UT) |
초음파의 반사를 탐지하여 내부 또는 표면 불연속부의 존재와 그 위치를 확인 |
3 | 자분탐상시험 (MT) |
철 및 철 합금강의 표면 또는 그 근처에서 Crack과 유사 불연속부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주로 자성재료에 불연속부를 나타낼 수 있게 자성분말을 뿌려 탐상하는 방법 |
4 | 침투탐상시험 (PT) |
침투액을 이용하여 비 다공성 비철금속과 재료 표면의 불연속부의 탐지를 위한 비파괴검사 방법 |
○ 비파괴 검사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비파괴 검사의 방법)에서의 방법 중 육안검사는 배관의 건전성의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인정되지 않으며 누설검사시 용접부의 건전성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일반적으로 방사선투과시험(RT) 또는 초음파탐상시험(UT)으로 실시하며, 초음파의 경우 방사선투과시험이 어려울 경우 실시하고 구조적으로 방사선과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을 실시
※ 참고. 배관 비파괴검사는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KS B 0845(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13(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6 KGS GC205(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 시험 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비파괴시험, 내압시험은 배관의 설계 압력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판단하며, 용접방법으로 접합한 총 용접부 개소의 20% 이상을 의미하며, 비파괴시험 증빙서류로는 비파괴시험 결과서(용접포인트 및 검사 포인트가 표시된 ISO drawing(캐드 도면 등)를 제출할 수 있음
■ 준비자료
○ 비파괴검사 결과 Report
■ 민원 사례
Q1) 비용접식 방식(PVC 융착, 나사접합 등)의 비파괴시험 방법은?
A1) PP, FRP, PVC 등의 재질 배관은 비파괴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2) 0.2MPa을 초과하는 배관에 대해 20% 이상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결과서가 없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의 허가증으로 인정 가능한지?
A2) 허가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완공검사필증,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검사 결과서 등 배관의 비파괴시험 결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시 인정 가능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비파괴검사」에 대해 Study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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