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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조사용시설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 배관의 강도 및 두께

by 수박공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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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강도 및 두께」에 대해 Study 해보겠습니다.


■ 제정 배경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은 온도, 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관 등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함

 

■ 관련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2. 세부기준

3)-1 배관의 강도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3)-2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최소 두께 (KS D 3576)

(2)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 (KS D 3562)

(3)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4) 위 (1)부터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

 

■ 준비자료

○ 배관 강도계산서

배관 두께는 KGS FU 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 활용 가능

 

* 참고. KGS FU 111 2025 '2.5.3 배관설비 두께'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강도 및 두께」에 대해 Study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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