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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조사용시설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 배관의 재료

by 수박공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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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재료에 대해 Study 해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1) 배관의 재료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2. 세부기준

1)-1 배관의 재료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속성 재료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금속부식성물질(금속부식성물질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부부식성물질 구분 1은 금속부식성물질 구분 1(H290)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액체인 경우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배관의 경우

(2) 배관의 구조를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

(3) 이 밖에 공정의 특성상 금속성 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배관의 경우

 

1)-2 또한, 금속성 재료가 아닌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열화방지를 위하여 배관이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2) 외력 등에 의하여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 준비자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재질의 배관임을 증명하는 자료

1) Chemical Resistance Chart 

2) 배관 검사증명서

 

작성예시)

DMF(디메틸포름아미드)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준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Chemical Resistance Chart

 

2) 배관 검사증명서

배관 검사증명서에는 관련 규격(KS Code), 재질 및 SCH No.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 만약 SCH No.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OD(Outside Diameter)를 이용해서 확인 가능함)

 

* 참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배관의 경우, 주기적인(1~2년) 두께측정 등을 통해 취급시설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주기적 두께측정을 실시할 경우, 두께 측정지점을 배관에 표시하여 항상 같은 지점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재료에 대해 Study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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