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구조」에 대해 Study 해보겠습니다.
■ 제정 배경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은 온도, 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관 등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
■ 관련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2)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2. 세부기준
- 관련 내용 없음
■ 준비자료
○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배관의 재료 관련 자료(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재질의 배관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배관 강도계산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5.01.20 -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배관의 재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배관의 재료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재료에 대해 Study 해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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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의 경우, 상기 1.2)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4가지 중 1가지만 적용해도 관련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구조」에 대해 Study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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