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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조사용시설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 밸브 등

by 수박공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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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밸브 등」에 대해 Study 해보겠습니다.


■ 제정 배경

○ 밸브 등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관 및 밸브에 취급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취급물질, 개폐 방향 등을 표시하고 밸브 조작을 위한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밝기를 확보토록 규정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6) 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내의 물질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 등은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Spare, Drain 밸브 등은 Plugging 조치)

다만, 긴급시에 사용하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 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CSO 조치)

바) 밸브와 배관과의 접속은 접합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밸브는 배관의 강도와 같거나 커야 하며 외력, 진동 등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은 개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아) 밸브의 개폐속도는 유격작용 등을 고려한 속도로 하여야 한다.

 

2. 세부기준

6)-1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명의 조도는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 이상으로 한다.

 

3. 기준 해설

○ 배관 및 밸브에는 색채 등으로 물질의 종류 및 흐름방향, 밸브 개폐방향을 표시함으로써 오조작 등을 방지하고, 밸브의 원활한 조작을 위한 발판 설치, 취급자가 화학설비의 밸브 등을 조작하기 위함

 

* 참고. 밸브 개폐방향 표시

 

* 참고. 밸브 흐름방향 등 표시

 

* 참고. Drain 밸브 등 Plugging 조치


○ 펌프 스위치 및 버튼, 주요 계측기기 주변, 비상계단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대피를 위해 조명기구 설치 및 사업장 상황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도록 규정

 

*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8조 (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  300럭스(Lux) 이상

3. 보통작업  :  150럭스(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  75 럭스(Lux) 이상

 

■ 준비자료

○ 조도 측정 Report

 

■ 민원 사례

Question)  밸브 개폐 표시를 Tag가 아닌 스티커로 이용해도 되는지?

Answer)  스티커로 밸브의 개폐 표시를 하여도 인정 가능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밸브 등」에 대해 Study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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