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설비배치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설비배치도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설비배치도를 캡처한 것입니다.
■ 설비배치도 작성방법
1) 표시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3조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① 각 기기(설비)간의 거리
② 기기(설비)의 설치 높이 등 (도면은 축적에 의해 표시되어야 함)
* 참고.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① 각 기계장치류 간의 거리
② 각 기계장치류 간의 Elevation
③ 각 기계장치류의 보수·유지공간 등
2) 안전거리
지난시간 전체배치도에서 안전거리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설비배치도도 동일하게, 건축물 내에서 단위 설비 간 안전보건규칙 제271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안전거리 |
①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
②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 제외) |
③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
④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제외) |
3) 비상구
추가적으로 설비배치도에서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에서 정하는 비상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비상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or 출입문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④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Summary
설비배치도 작성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설비배치도는 축적(Scale)에 맞도록 표시
② PSM 대상 설비에 대한 정보(위치, 설치높이 등) 표시 및 안전거리 확보
③ 작업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설비배치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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