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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40)건물설비배치도

242. 설비배치도 작성방법

by 수박공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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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설비배치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설비배치도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설비배치도를 캡처한 것입니다.

 

 

■ 설비배치도 작성방법

1) 표시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3조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① 각 기기(설비)간의 거리

  ② 기기(설비)의 설치 높이  등  (도면은 축적에 의해 표시되어야 함)

* 참고.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① 각 기계장치류 간의 거리

  ② 각 기계장치류 간의 Elevation

  ③ 각 기계장치류의 보수·유지공간  등

 

2) 안전거리

지난시간 전체배치도에서 안전거리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설비배치도도 동일하게, 건축물 내에서 단위 설비 간 안전보건규칙 제271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구 분 안전거리
①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②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 제외)
③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④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제외)

 

3) 비상구

추가적으로 설비배치도에서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에서 정하는 비상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비상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or 출입문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④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Summary

설비배치도 작성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설비배치도는 축적(Scale)에 맞도록 표시

  ② PSM 대상 설비에 대한 정보(위치, 설치높이 등) 표시 및 안전거리 확보

  ③ 작업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설비배치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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