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내화구조 명세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내화구조 명세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내화구조 명세를 캡처한 것입니다.
■ 내화구조 명세 작성방법
1) 표시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3조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① 내화구조 명세 (별지 제18호 서식)
② 내화 상세도면 (기둥 및 보 등에 대한 내화 처리방법 및 부위 표시)
③ 내화처리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270조 참조하여 작성
2) 내화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70조에는 아래와 같이 내화기준을 정하고 있음
→ 내화구조 대상은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
→ 자동화재설비를 설치하고, 화재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참고. 내화처리 목적
API RP 2218에 의거, 내화처리의 목적은 액면화재(Pool Fore)에 따른 구조물 등의 붕괴로 인한 화재 확대 방지이며,
제트화재(Jet Fire)에 의한 붕괴 방지가 아님
3) 작성방법
① 내화설비 또는 지역
건축물명, 배관 지지대명, 설비명 등 기재
→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건축물, 설비, 지지대 등의 명칭을 상세히 기재
② 내화부위
내화구조가 적용되는 부위 기재
→ 안전보건규칙 제270조에 따른 내화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해당 부위에 대해 적용 필요
③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기재
→ 한국산업표준(KS F 2257-1,6,7)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간은 1시간이며, 평균온도 538℃, 최고온도 649℃임
④ 비 고
시공된 내화구조 종류(철근콘크리트, 내화페인트 등) 기재
4) 주의사항
내화페인트 도장시, 반드시 내화페인트 제조사로부터 내화구조인정서를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캡처 내용 중
'4. 사용부위'가 내화시공 부위에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며,
'5. 내화구조 내용'에 따라 내화페인트 시공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내화페인트 사양서 내 재도장간격(최소 12시간 이상)을 확인하고, 시공시 반드시 준수토록 하여야 함
→ 내화페인트 도장 두께는 내화구조인정서에 표시된 두께(0.7~0.8mm)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또한, 그 결과로 내화 시공 전/후에 대한 도막두께자료 확보 필요
■ Summary
내화구조 명세 작성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안법에 따른 내화구조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적용
② 내화페인트 성적서 내 재도장간격, 내화구조인정서에 표시된 두께를 준수하여 내화 시공 필요
③ 내화페인트에 대한 내화구조인정서, 도막두께자료 확보 필요
내화구조 명세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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