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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40)건물설비배치도

241. 전체배치도 작성방법

by 수박공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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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전체배치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체배치도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전체배치도를 캡쳐한 것입니다.

 

 

■ 전체배치도 작성방법

1) 표시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조 제23호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① 건물 및 설비 위치

  ②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

  ③ 건물과 단위설비 간 거리

  ④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 거리  (도면은 축적에 의해 표시되어야 함)

→ 전체배치도를 통해 PSM 대상공정 및 설비 위치를 파악하게 되며,

    해당 공정 및 설비간의 거리는 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및 별표8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안전거리

안전보건규칙 제271조에는 아래와 같이 안전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안전보건규칙 별표8 안전거리 기준입니다.

구 분 안전거리
①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②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 제외)
③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④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제외)

 

 

■ 전체배치도 작성 예시

공정안전보고서 예시집 내용도 충분하지만,

상기 작성방법 내용을 적용하여 보기좋게 조금 더 보완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 내 건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체로 표현

  ② PSM 대상공정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③ 단위공정간의 안전거리를 확인하기 쉽도록 표시

  ④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대피장소 표시  (비상대피장소는 의무 표시사항은 아님)

 

 

■ Summary

전체배치도 작성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체배치도는 축적(Scale)에 맞도록 표시

  ② PSM 대상공정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③ 안전거리 확인을 위한 단위공정 및 설비 간의 안전거리 표시 

 

 

전체배치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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