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전체배치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체배치도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전체배치도를 캡쳐한 것입니다.
■ 전체배치도 작성방법
1) 표시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조 제23호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① 건물 및 설비 위치
②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
③ 건물과 단위설비 간 거리
④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 거리 (도면은 축적에 의해 표시되어야 함)
→ 전체배치도를 통해 PSM 대상공정 및 설비 위치를 파악하게 되며,
해당 공정 및 설비간의 거리는 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및 별표8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안전거리
안전보건규칙 제271조에는 아래와 같이 안전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안전보건규칙 별표8 안전거리 기준입니다.
구 분 | 안전거리 |
①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
②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 제외) |
③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
④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제외) |
■ 전체배치도 작성 예시
공정안전보고서 예시집 내용도 충분하지만,
상기 작성방법 내용을 적용하여 보기좋게 조금 더 보완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 내 건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체로 표현
② PSM 대상공정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③ 단위공정간의 안전거리를 확인하기 쉽도록 표시
④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대피장소 표시 (비상대피장소는 의무 표시사항은 아님)
■ Summary
전체배치도 작성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체배치도는 축적(Scale)에 맞도록 표시
② PSM 대상공정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③ 안전거리 확인을 위한 단위공정 및 설비 간의 안전거리 표시
전체배치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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