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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공정위험성평가/330)정량적위험성평가

330. 정량적위험성평가

by 수박공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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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는 위험성평가는 정성적위험성평가와 정량적위험성평가가 나뉘며, 정량적위험성평가는 정성적위험성평가 결과 위험도가 높은구간에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량적위험성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 기준

정량적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8조에 따라 작성해야 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최소화 대책 등)
① 사업주는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액체에 따른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나리오는 공단 기술지침 중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지침」,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시나리오별로 사고발생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사고시 피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피해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량적위험성평가 결과 인화성, 독성 각각 최악 1건, 대안 1건 이상을 선정해야 함
→ 정량적위험성평가 결과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해야 함
→ 정량적위험성평가시 적용되는 Factor는 KOSHA Guide P-102/107/110 등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 심사 기준

정량적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43조 제12호, 별표4의 기준으로 심사 실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3조(위험성평가 심사기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2. 제28조에 따른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피해예측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을 때 적합한지 여부 
가. 공정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시나리오 선정의 적절성
나. 복사열, 과압, 확산농도 등 피해예측 결과의 타당성

→ 정성적위험성평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 정량적위험성평가 실시
인화성(복사열, 과압, 확산), 독성(확산)에 대한 피해예측 결과 분석 실시

 

■ 작성 예시

1)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량적위험성평가 수행

ALOHA, e-CA, KORA, PHAST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가 수행

(아래는 e-CA에 대한 예시입니다)

 

2) 정량적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정량적위험성평가 결과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3) 사업장 배치도에 영향범위 표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구현되는 지도를 활용하여 누출원 기준 영향범위 표시

(단, ALOHA의 경우, 위도 및 경도를 확인하여 Google Earth 상에 표시)

 

정성적위험성평가 결과는 '누출, 화재, 폭발위험' 등으로 나타나며, 정량적위험성평가 결과는 '수치(독성 ERPG-2 영향범위 1,003m)'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량적위험성평가는 끝점에 따른 영향범위를 확인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량적위험성평가 결과 최악 1건, 대안 1건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악과 대안은 정의도 다르지만,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방법(환경조건, 누출공, 누출시간 등)도 다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최악은 사고발생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대안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조건으로 분석하여 영향범위가 가장 큰 것(인화성, 독성 각각 1건)을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로 선정하고,

대안의 조건으로 분석하여 각 물질별로 영향범위가 가장 큰 것(각 물질별로 선정하기에 인화성, 독성 각각 1건 이상임)을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정량적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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