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에서 공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아차사고(Near Miss)도 함께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사고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심사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정사고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기준
공정사고조사 작성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9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9조(공정사고조사 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아목의 사고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 4. 공정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5. 공정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
→ 공정사고조사 지침은 사고조사팀구성, 보고서 작성, 결과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KOSHA Guide P-100-2012 공정사고조사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 참고. 공정사고
공정사고란 화재, 폭발, 위험물질 누출 등의 사고와 그러한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함
① 공정 운전조건의 상한, 하한 제한치를 벗어난 경우
② 장치 및 제어계통의 고장
③ 외부요인(단전, 자연재해 등)에 의한 이상 발생
※ 참고. 아차사고
아차사고(Near Miss)란 잠재되어 있는 사고요인을 작업자가 사전에 발견하거나, 사고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실제 공정사고로 발전되지 아니한 사고를 말함
■ 평가기준
공정사고조사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2조(공정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사고조사는 사고발생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여부 2. 공정사고조사팀에는 사고공정 및 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과 사고조사 및 분석방법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3.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사고발생 일시와 조사 일시 나. 사고발생 개요와 사고발생 원인 다. 개선해야 할 내용과 재발방지대책 4. 사고조사 보고서에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공정운전 전문가와 개선 및 방지대책 수행 책임부서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고 있는지 여부 5.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재발방지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수행결과를 서류화하여 정확한 수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사고조사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1) 사고조사 시기
사고발생 즉시 (늦어도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2) 사고조사팀 구성
아래의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
① 공정사고가 발생한 공정 및 시설을 잘 알고 있는 기술자
② 공정사고를 조사하고 분설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③ 도급업체가 관련된 작업일 경우, 도급업체 담당자
3)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사고일시, 조사일시, 사고발생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재발방지대책은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에 대해 검토
- 재발방지대책 수행을 위한 책임부서 지정, 수행결과 서류화하여 수행 여부 관리
5) 사고조사보고서 보관
사고조사보고서 결과 기록 관리 (5년간 보관)
공정사고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0]안전운전계획 > 490)공정사고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사고조사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0) | 2023.02.17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