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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90)공정사고조사

공정사고조사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by 수박공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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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공정사고조사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정사고조사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공정사고조사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9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
1 공정사고조사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2 사고조사시 아차사고를 포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사고조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4 공정사고조사팀에는 사고조사 전문가 및 사고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근로자(도급업체 근로자 포함)가 포함되는가?
5 사고조사보고서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6 재발방지대책이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7 재발방지대책의 개선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개선완료되었는가?
8 사고조사보고서,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교육을 실시하는가?
9 사고조사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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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공정사고조사 9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공정사고조사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공정사고 조사지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① 적용범위

②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

③ 공정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④ 공정사고 조사보고서의 처리

⑤ 공정사고조사 지침과 사업장의 조직 및 업무가 일치 (특히, 조사팀 구성)

(참고. 공정사고조사 지침은 「KOSHA Guide P-100-2012 공정사고조사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필요)

 

2) 사고조사시 아차사고를 포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아차사고를 사고조사에 포함하는지 여부 확인

규정과 무관하게 아차사고를 발굴하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차원에서 평가

(참고. 공정사고조사 지침에 아차사고를 규정하고, 전근로자가 아차사고 조사 및 개선에 참여 필요)

 

3) 사고조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관련 지침 및 실적 확인

(참고. 공정사고조사 지침에 사고조사 시기는 '사고발생 즉시(늦어도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 필요)

 

 

4) 공정사고조사팀에는 사고조사 전문가 및 사고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근로자(도급업체 근로자 포함)가 포함되는가?

→ 공정안전보고서 상의 공정사고 조사시 조사팀 구성 관련 규정 확인

→ 사고조사보고서 확인 (조사팀 명단 확인)

(참고. 사고조사팀은 아래의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 필요

① 공정사고가 발생한 공정 및 시설을 잘 알고 있는 기술자

② 공정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③ 도급업체가 관련된 작업일 경우, 도급업체 담당자)

 

5) 사고조사보고서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사고조사보고서 내용 확인

→ 사고조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① 사고일시, 조사일시

② 사고내역(사고개요, 사고형태, 사고발생 과정)

③ 사고발생 원인과 피해상황 (인적피해, 설비피해,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등)

④ 주민, 환경 및 기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⑤ 향후 개선방안과 재발 방지대책

(참고. 사고조사보고서 양식은 사고일시, 조사일시, 사고발생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6) 재발방지대책이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공정사고조사 결과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확인

① 기술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공정조건, 제어방법, 재질 등 검토)

② 관리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운전 작업절차서, 보수 점검계획 등 검토)

③ 교육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생산, 작업, 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교육에 대한 검토)

(참고. 재발방지대책은 기술적(설비개선), 관리적(절차서 개정), 교육적 대책(근로자 교육) 3가지 모두에 대해 검토 필요)

 

 

7) 재발방지대책의 개선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개선완료되었는가?

→ 사고조사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재발방지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부서를 지정 및 수행결과를 서류화하여 정확한 수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변경관리 대상인 개선대책은 변경요소관리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여부

(참고. 사고조사보고서에 작성된 재발방지대책은 추후 동일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반드시 수행 및 결과 기록 보존 필요)

 

8) 사고조사보고서,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교육을 실시하는가?

→ 공정사고조사 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근로자들에게 공지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① 사고조사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공지 (모두에게 교육한 경우, 공지한 것으로 봄)

② 사고조사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교육

(참고. 공정사고와 관련된 내용(사고조사보고서, 재발방지대책 수행 결과 등)은 반드시 근로자 교육 실시 필요)

 

9) 사고조사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는가?

→ 과거 5년간 보관 보고서 확인

총 가동경력 5년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총 가동기간만 사정

(참고. 공정사고와 관련된 내용(사고조사보고서, 재발방지대책 수행 결과, 근로자 교육 결과 등)은 5년 이상 보관 필요)

 

 

공정사고조사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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