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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SDS 경고표지 작성 기준 (100ml 이하 용기)

by 수박공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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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MSDS 경고표지 작성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03.3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SDS 경고표지 작성 기준

 

MSDS 경고표지는 6가지 내용(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을 포함해야 하지만,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소량용기의 경우 4가지만 부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험실 등에서 100ml 이하의 소량 용기에 부착하는 MSDS 경고표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문구는 별표2와 같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 소량 용기 부착 기준

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인 경우,

MSDS 경고표지에는 6가지가 아닌 4가지(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정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험실에서 100ml 이하 용기에 부착된 MSDS 경고표지의 예시입니다.


 

실험실 등에서 100ml 이하의 소량 용기에 부착하는 MSDS 경고표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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