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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표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제7조 및 별표3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 식
총 6가지 내용(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이 포함되도록 작성
(염산 취급공정의 MSDS를 참조하여 작성한 예시입니다)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노동부고시 제2023-9호 별표3).hwp
0.04MB
■ 규 격
1)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
용량 ≥ 500L | 450cm2 이상 |
200L ≤ 용량 < 500L | 300cm2 이상 |
50L ≤ 용량 < 200L | 180cm2 이상 |
5L ≤ 용량 < 50L | 90cm2 이상 |
용량 < 5L |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
2) 그림문자의 크기
①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cm2 이상이어야 한다.
MSDS 경고표지 작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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