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의 경우, 관할 중방센터에서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하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매년 자체감사를 수행할 경우, 계층별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계층에 어떤 문항으로 면담을 진행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면담 대상
면담 대상은 아래와 같이 공장장을 포함하여 총 7개 계층으로 구성됨
① 공장장
② 부/과장
③ 조/반장
④ 현장작업자
⑤ 정비보수작업자
⑥ 도급업체작업자
⑦ 안전관리자
■ 면담 문항
면담 문항은 총 37개로 구성됨
(공장장 9, 부/과장 5, 조/반장 5, 현장근로자 8, 정비보수작업자 3, 도급업체작업자 3, 안전관리자 4)
■ 계층별 세부 면담 항목
계층별 면담 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 참조
(KOSHA Guide P-105-2017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별지 서식1에도 면담 항목은 동일함)
1) 공장장
총 9개 항목으로 평가 실시
직책이 공장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면담 실시)
면담항목 | |
1 | 회사의 경영목표로 안전·보건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하는가? |
2 | 공정안전관리(PSM) 12개 요소의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3 |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의 개선권고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
4 | 사업장 내·외부 PSM 관련 안전·보건 교육훈련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가? |
5 | 도급업체 안전관리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
6 | PSM 이행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7 | 안전보건활동(위험성평가, 자체감사, 외부 컨설팅 등)과 안전분야 투자를 연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는지? |
8 | 안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대비 실적을 평가하며 관련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는지? |
9 | PSM 관련 활동에 근로자(도급업체 포함) 참여를 보장하는지? |
2) 부/과장
총 5개 항목으로 평가 실시
직급이 부/과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무직 중 관리감독자로 선정
면담항목 | |
1 | 공정안전관리(PSM) 12개 요소의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2 | 안전·보건 문제에 관하여 근로자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조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가? |
3 |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 결과의 개선권고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
4 |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
5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
3) 조/반장
총 5개 항목으로 평가 실시
직급이 조/반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직 중 관리감독자로 선정
면담항목 | |
1 | 공정안전관리(PSM) 12개 요소의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2 | 안전·보건 문제에 관하여 근로자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조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가? |
3 |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 결과의 개선권고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
4 |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5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 참고. 부/과장, 조/반장은 사무직과 현장직에 대한 구분만 다를 뿐, 관리감독자 직위에 해당하므로, 면담 문항이 동일함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함)
4) 현장작업자
총 8개 항목으로 평가 실시
PSM 대상설비를 직접 운전하는 근무자(교대근무자)로 선정
면담항목 | |
1 |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안전자료를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가? |
2 | 자신이 작업 또는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가동전점검 절차를 알고 있는가? |
3 | 보고서에 규정된 안전운전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
4 | 공정 또는 설비가 변경된 경우 시운전 전에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는가? |
5 | 상급자가 자체감사 결과를 설명해 주는가? |
6 | 사업장 내 공정사고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는가? |
7 | 자신이 작업 또는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알고 있는가? |
8 | 비상시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자신의 역할(임무)을 숙지하고 있는가? |
5) 정비보수작업자 (도급업체 직원 포함)
총 3개 항목으로 평가 실시
공무팀 등 정비보수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근무자로 선정 (도급업체에서 정비를 수행할 경우, 도급업체로 선정)
면담항목 | |
1 | 안전한 방법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공정의 개요, 위험성, 안전작업허가절차 등에 대하여 작업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가? |
2 | 화기작업 관련 화재·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잘 알고 있는가? |
3 |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근로자 중독 및 질식을 막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잘 알고 있는가? |
6) 도급업체작업자
총 3개 항목으로 평가 실시
PSM 공정에 일부를 도급한 경우 해당하며, 사내 도급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공사성 도급업체는 해당없음)
면담항목 | |
1 | 작업지역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및 출입시 준수해야하는 통제규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가? |
2 | 작업하는 공정에 존재하는 중대위험요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3 | 작업 중에 비상사태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알고 있는가? |
7) 안전관리자
총 4개 항목으로 평가 실시
안전 또는 PSM 업무 담당자를 의미함
(참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으므로 PSM 담당자 면담 실시)
면담항목 | |
1 | PSM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사업장 내의 PSM 추진체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2 | 사업장의 PSM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조/반장 및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는가? |
3 | 정비부서 근로자,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가? |
4 | 연간 PSM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PSM 전반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나? |
PSM 계층별 면담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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