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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현장작업자 면담 (평가착안사항, 준비사항)

by 수박공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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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현장작업자 면담에 대한 평가착안사항(중방센터 평가 기준) 및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착안사항 및 준비사항

현장작업자 면담 8개 각 항목별 평가착안사항 및 준비사항 입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 중 평가착안사항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며, 준비사항은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1)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안전자료를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가?

평가
착안사항
→ 운전 또는 작업 과정 중 수시로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
(제어실(Control Room)에 비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 면담 근로자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 실적 확인, 문서확인이 불가한 경우 구술내용으로 판단
(예. 공정안전자료를 열람하는 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 요구)
준비사항 ① 공정안전자료 현장 Control Room 비치 (정비부서, 안전부서 등은 부서별로 별도 비치)
② 공정안전자료 업무시 활용 (P&ID, PFD, MSDS, 명세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등)

 

2) 자신이 작업 또는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가동전점검 절차를 알고 있는가?

평가
착안사항
→ 해당 지침상의 내용 숙지 여부 확인
→ 자신이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가동전점검 방법 숙지 여부 확인
준비사항 [가동전점검 실시 대상 숙지]
① 설비의 신규 설치
② 설비의 변경
③ 설비의 정비·보수
④ 설비를 1개월 이상 가동중지 후 재가동
[가동전점검 절차 숙지]
① 가동전점검팀 구성 : 설계, 운전, 정비기술자 및 안전관리자 등
② 가동전점검 수행 : 가동전점검표 활용 점검 수행 (YES, NO, N/A 평가)
③ 개선항목 조치 : Punch-list 작성, 개선항목실행계획서 작성 및 개선
④ 결과 기록관리 : 가동전점검보고서 등 관련 서류 기록관리 (3년)

 

3) 보고서에 규정된 안전운전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평가
착안사항
→ 비상시조치요령 포함 운전절차서 숙지 여부 확인
준비사항 ① 안전운전절차서 숙지
-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운전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됨을 인지
- 각 상황별 안전운절절차서 내용 숙지
- 해당 설비의 안전운전과 관련된 Interlock 내용 숙지
② 안전운전절차서 교육 결과 확인
- 안전운전절차서 개정, 신규 및 작업변경자 발생시 교육 실시
- 안전운전절차서는 매년 재검토, 개정사항 발생시 근로자 교육 실시

 

4) 공정 또는 설비가 변경된 경우 시운전 전에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는가?

평가
착안사항
→ 변경관리와 연동하여 변경된 운전절차서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
(단, 평가기간 내 설비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처리)
준비사항 ① 운전중인 공정과 관련된 변경내용 숙지
② 변경완료시 관련 내용 근로자 교육 실시 (변경요구서, 위험성평가, 안전운전절차서 등)

 

5) 상급자가 자체감사 결과를 설명해 주는가?

평가
착안사항
→ 교육 등을 통해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
준비사항 ① 최근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현황 확인
② 운전중인 공정과 관련된 자체감사 개선권고사항 건수, 세부내용 숙지
③ 자체감사 결과 근로자 교육 실시 (자체감사 종료 후, 개선권고사항 조치 완료 후 → 총 2회 교육 실시)

 

6) 사업장 내 공정사고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는가?

평가
착안사항
→ 사업장 내 공정사고에 대해 사고원인, 피해내역, 재방방지대책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
(다, 평가기간 내 해당 사고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처리)
준비사항 ① 공정사고 정의 숙지
화재, 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사고와 그러한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운전조건 이탈, 장치/제어설비 고장 등
② 운전중인 또는 유사공정에서 발생한 공정사고 내용에 대해 숙지 (원인, 피해, 재발방지대책 등)
③ 운전중인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 숙지

 

7) 자신이 작업 또는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알고 있는가?

평가
착안사항
→ 면담 근로자가 운전 또는 작업하는 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서 및 개선계획서(Action Plan) 내용 확인
→  면담 근로자의 작업·운전시설, 업무분장 확인
준비사항 ① 최근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 관련 시행시기, 기법,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현황 숙지
* 공정위험성평가 주기 : 4년
* 공정위험성평가시 현장근로자 필수 참석
② 사고피해예측 정량평가 내용(최악/대안의 사고시나리오 및 영향범위) 숙지

 

8) 비상시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자신의 역할(임무)을 숙지하고 있는가?

평가
착안사항
→ 비상시 조치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준비사항 ①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본인의 담당조직 및 임무 숙지
② 비상사태 발생시 사업장 내 경보방법(사이렌 종류 등) 숙지
③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최근 실시한 훈련(비상대응, 비상정지, 비상대피) 내용 숙지
④ 비상대피경로 및 비상대피장소 숙지

 

현장작업자 면담 항목에 대한 평가착안사항 및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장작업자의 경우, 면담 문항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펴놓고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안전보고서를 현장작업자가 업무 수행시 수시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작업자는 면담도 중요하지만 이행상태평가 전 반드시 공정안전보고서를 한번 더 Review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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