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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도급업체작업자 면담은 PSM 공정 내 사내 도급업체가 존재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공사성 도급업체 해당없음)
도급업체작업자 면담에 대한 평가착안사항(중방센터 평가 기준) 및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착안사항 및 준비사항
도급업체작업자 면담 3개 각 항목별 평가착안사항 및 준비사항 입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 중 평가착안사항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며, 준비사항은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1) 작업지역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및 출입시 준수해야하는 통제규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가?
평가 착안사항 |
→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 내용 확인 ① 작업지시서 상 작업 내용 및 지시사항 확인 ② 도급업체 근로자 교육일지 및 교육내용 확인 ③ 교육 내용의 적절성 평가 (단, 사내 도급업체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처리) |
준비사항 | ① 도급업체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관련 내용 숙지 및 이행 - 안전운전절차서 내용에 대한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보존 ②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준수 - 도급업체 사업주 의무 준수 - 도급업체 선정시 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
2) 작업하는 공정에 존재하는 중대위험요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평가 착안사항 |
→ 작업공정 내 존재하는 중대 위험요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 ① 위험물의 종류 ② 위험성 ③ 비상시 행동요령 등 |
준비사항 | 도급업체 근로자가 운전하는 공정(물질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소 숙지 ①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위험성(MSDS) 숙지 ② 공정위험성평가(HAZOP) 및 작업위험성평가(JSA) 내용 숙지 ③ 누출, 화재, 폭발 등 사고 발생시 피해범위 숙지 ④ 공정 중 근로자 상해(협착, 추락 등)와 관련된 위험요인 확인 |
3) 작업 중에 비상사태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알고 있는가?
평가 착안사항 |
→ 작업 중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 |
준비사항 |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숙지 ① 발생가능한 비상사태 유형 확인 (누출, 화재, 폭발 등) ② 안전운전절차서에 따른 비상정지, 비상시운전 등 내용 숙지 ③ 비상경보체계 숙지 ④ 비상대응체계, 시나리오 작성 ⑤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절차 및 임무 숙지 ⑥ 비상대피장소, 대피경로, 대피 후 행동요령 등 숙지 ⑦ 주기적인 비생대응훈련 실시, 결과 기록/보존 |
도급업체작업자 면담 항목에 대한 평가착안사항 및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급업체작업자 면담의 경우, PSM 공정 내 사내 도급업체가 존재할 경우만 실시합니다.
단, 정량적위험성평가 피해범위 내 들 수 있는 도급업체(경비실, 식당, 제품포장, 정비보수 등)의 경우, PSM 이행상태평가시 면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원청에서 누출, 화재, 폭발 등과 관련된 위험성 및 비상조치계획 등은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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