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작업대이동시탑승기준1 안전보건규칙 개정 공포 (2023.11.14)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개정 공포된 안전보건규칙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상 기준 충족시 안전보건규칙상 기준 충족 인정 1) 배 경 안전보건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령에서 비상구 설치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공장 신축 시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지속되었음 이에,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상구 설치기준의 현장적합성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의 불편을 해소 * 참고. 비상구 설치기준 : 안전보건규칙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 보행거리 75m 이하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