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위험성평가지침1 PSM 위험성평가 기준 (공정/작업/정량적위험성평가) 공정안전보고서(PSM)에서 위험성평가는 정성적위험성평가와 정량적위험성평가로 나뉘며, 이 중 정성적위험성평가는 공정위험성평가와 작업위험성평가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KOSHA Guide를 참조하여, 각 위험성평가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별(공정/작업/정량적위험성평가) 지침 작성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위험성평가 1) 일반사항 ① PSM 대상에 해당되어, 최초로 시행하는 공정위험성평가는 설계단계에서 HAZOP 기법으로 수행 ② 기존 운영 중인 PSM 공정의 경우, 4년마다 공정위험성평가 재평가 실시 → 재평가 시에는 기 수행한 기법과 다른 기법 적용 필요 (예. 설계단계에서 HAZOP 수행 → 4년 후 정기평가시 K-PSR 수행) 2) 위험성평가 기법.. 2022.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