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위험성평가평가방법1 공정위험성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공정위험성평가(작업위험성평가, 정량적위험성평가 포함)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험성평가는 어떤 항목으로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정위험성평가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공정위험성평가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13개 항목으로 평가됨 평가항목 1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2 공정 또는 시설 변경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4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 2022.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