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R값계산1 도시가스(NG) PSM 규정량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도시가스(NG)를 취급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도시가스(NG)의 규정량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아래 내용부터는 편하게 NG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PSM 대상 여부 PSM 사업장은 '업종 대상'과 '규정량 대상' 2가지로 구분된다고 STUDY 하였습니다. 보일러, 가열로, RTO 등의 연료로 NG를 사용하는 경우, 규정량 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 51종에는 NG가 없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NG는 그럼 PSM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걸까요? 그 답은 「NG는 유해위험물질 51종 중 인화성가스에 해당」됩니다. ※ 참고. 산안법 별표13 비고1에서 인화성가스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 2022.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