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SM 개론

도시가스(NG) PSM 규정량 적용 기준

by 수박공 2022. 9. 18.
반응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도시가스(NG)를 취급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도시가스(NG)의 규정량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아래 내용부터는 편하게 NG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PSM 대상 여부

PSM 사업장은 '업종 대상'과 '규정량 대상' 2가지로 구분된다고 STUDY 하였습니다.

보일러, 가열로, RTO 등의 연료로 NG를 사용하는 경우, 규정량 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 51종에는 NG가 없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NG는 그럼 PSM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걸까요?

 

그 답은 「NG는 유해위험물질 51종 중 인화성가스에 해당」됩니다.

 

※ 참고. 산안법 별표13 비고1에서 인화성가스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폭발하한(LFL) 13% 이하

② 폭발상한(UFL) - 폭발하한(LFL) = 12% 이상

 

NG MSDS 9번항(물리화학적 특성)을 보시면, NG의 연소범위는 5~15%입니다.

→  ∴  LFL 13% 이하로 인화성가스에 해당됩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등록된 NG MSDS 내용 중 캡쳐

 

 

■  PSM 규정량 적용 기준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인화성가스 규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조, 취급  :  5,000kg/일

② 저장  :  200,000kg/일

참고. LNG가 아닌 NG의 경우, 배관을 통해 가스상태로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장량 해당없음

 

단, NG의 경우 '비고2'에 추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비고 내용 중 캡쳐

 

따라서, NG는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급 규정량이 50,000kg/일로 적용 가능합니다.

① 배관을 통해 공급

②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압력 0.1MPa(계기압력) 미만

③ 연료용 도시가스 (메탄 중량성분 85% 이상)

④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

 

 

2020년 1월 16일 산안법 개정된 내용으로, 2021년 1월 16일자로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한가지씩 해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관을 통해 공급
→ 액체상태로 취급하는 LNG가 아닌, 가스상태로 취급하는 NG를 의미함

②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압력 0.1MPa(계기압력) 미만
→ 정압기실 내 설치된 감압장치(Regulator(PRV))에서 0.1MPa 미만으로 감압되어야 함
(참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NG의 저압 기준은 0.1MPa로, 사업장에서 저압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함)

③ 연료용 도시가스 (메탄 중량성분 85% 이상)
→ 한국가스공사에 등록된 MSDS 확인결과 NG는 메탄 99.96%이며,
NG 외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Bio Gas도 적용 가능함을 의미함
(참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에 Bio Gas를 포함하고 있음)

​④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
→ 산안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가 아닌 곳에 사용해야 함
(예. 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가 인화성액체(Xylene 등) Coating공정에 사용될 경우, 취급 규정량 5,000kg/일 적용)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NG 규정량은 '50,000kg/일'을 적용하여 R값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 R값 1 미만일 경우에는 PSM 사업장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단, NG 외 여러가지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NG 취급공정이 단위공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위공장 구분 관련 내용은 다음시간에 STUDY 하도록 하겠습니다)

 


NG의 규정량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NG 규정량 관련 자료(법규, MSDS, 질의회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산안법 시행령 별표13.pdf
0.16MB
도시가스(NG) MSDS_14차 개정판_210518.pdf
0.22MB
(국민신문고 질의) 도시가스 규정량 관련.pdf
0.34MB

반응형

'PSM 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PSM 제출, 재제출 대상 및 시기  (4) 2022.10.02
PSM 관련 법규 & 처벌 기준  (0) 2022.09.30
PSM 12대 요소 & 숙지방법  (0) 2022.09.26
PSM 단위공장 구분 기준  (0) 2022.09.19
PSM 목적, 적용 및 제외대상  (0) 2022.09.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