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SM 개론

PSM 목적, 적용 및 제외대상

by 수박공 2022. 9.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관리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PSM 업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터넷, 유튜브에서 PSM 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법규나 KOSHA Guide를 정리해주는 정도의 수준이며,

실제 안전관리자 분들이 원하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사업장에서 PSM 운영을 하였고, 현재는 PSM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정의 PSM 보고서 작성/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KOSHA, 노동부에 심사/점검 등을 받고, 최신 지적사항도 지속적으로 STUDY 및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국 약 2200여개 사업장 PSM 업무 담당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자분들이 PSM 관련 의문사항이 있을 때,

'수박공'이 생각나도록~ PSM 관련 법규, KOSHA Guide 및 최신 정보 등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PSM STUDY 첫시간!!

오늘은 'PSM 정의, 목적, 적용 및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정의

☞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  중대산업사고를 야기 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 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
(근거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2조)

 

 

■  PSM 목적

☞  중대산업사고 예방

(참고. PSM의 목적에 대해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묻는다면, '중대산업사고 예방'이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중대산업사고가 무엇인지 알아야되겠죠?

 

 

※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

: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① 대상설비
   -  업종 대상  :  산안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7개 업종 (산업분류코드로 확인시 8개)
   -  규정량 대상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R값 1이상
② 대상물질
   -  업종 대상  :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
   -  규정량 대상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③ 사고유형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④ 피해정도
   -  근로자  :  1명 이상 사망 or 부상
   -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 인근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대산업사고의 정의를 정리해서 얘기하면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화재, 폭발 및 누출로 인해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or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예. 도시가스(대상물질)를 취급하는 보일러(대상설비)에서 폭발사고(사고유형)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피해정도)에 당하는 것)  

  PSM 적용대상

☞  PSM 적용대상은 「업종 대상」과 「규정량 대상」으로 구분됨


1) 업종 대상  (공장등록증 or 각종 인허가 등 확인결과, 업종분류코드 5자리가 아래와 일치하는 사업장)
①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20302)
④ 질소질비료 제조업 (20201)
⑤ 복합비료 제조업 (20202)
⑥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412)
⑦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주의사항
①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의 경우, 인화성가스 or 인화성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②  복합비료 제조업의 경우, 단순혼합 or 배합은 제외
③  농업용 약제 제조업의 경우,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함

2) 규정량 대상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유해위험물질) R값 산정결과 그 값이 1 이상인 사업장)

 

※ 참고.  R값 산정방법

Cn : 유해위험물질별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동안 제조, 취급 or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 유해위험물질별 규정량

 

※ 주의사항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염산, 황산, 질산, 암모니아수 등)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적용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에 대해 누락없이 적용하여야 함
   - 인화성가스  :  LFL 13% 이하  or  UFL - LFL = 12% 이상
   - 인화성액체  :  인화점 60℃ 이하  or  고온, 고압의 운전조건으로 인해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R값 산정시 Cn값은 제조, 취급 or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큰 값으로 적용
  예) 황산 저장탱크 용량 18톤, 일일 최대사용량 5톤인 경우
          (저장) 18,000/20,000 = 0.9
          (사용)   5,000/20,000 = 0.25
       황산의 R값은 저장, 사용에 대한 R값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큰 값인 0.9가 황산의 R값이 됨


  PSM 적용 제

산안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거, 아래의 설비는 PSM 적용 제외
① 원자력설비
② 군사설비
③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④ 도매·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⑦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조의2에 따른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시설 및 사용설비)

​PSM의 정의, 목적,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PSM과 관련된 법규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산안법 제44~46조.pdf
0.08MB
산안법 시행령 제43~45조.pdf
0.10MB
산안법 시행령 별표13.pdf
0.16MB
산안법 시행규칙 제50~54조.pdf
0.10M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pdf
0.18MB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pdf
0.16MB

 

반응형

'PSM 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PSM 제출, 재제출 대상 및 시기  (4) 2022.10.02
PSM 관련 법규 & 처벌 기준  (0) 2022.09.30
PSM 12대 요소 & 숙지방법  (0) 2022.09.26
PSM 단위공장 구분 기준  (0) 2022.09.19
도시가스(NG) PSM 규정량 적용 기준  (0) 2022.09.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