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반응성물질2 물반응성물질 및 혼합물 정의, 분류, 경고표지 기재항목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및 혼합물의 정의, 분류 및 경고표지 기재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 의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가스의 양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함 ■ 분 류 구 분 구 분 기 준 1 상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발생 가스가 자연발화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상온에서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의 발생 속도가 1분간 물질 1kg에 대해 10L 이상인 물질 또는 혼합물 2 상온에서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의 최대 발생속도가 1시간당 물질 1kg에 대해 20L 이상이며, 구분 1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 또는 혼합물 3 상온에서는 물과 천천히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의 최대 발생속도가 1시간당 물질 1kg에 대.. 2024. 2. 2.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STUDY 두번째 시간,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산안법 물반응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과 동일한 개념임) ■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1 제2호의 물반응성물질·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물반응성물질, 인화성고체는 물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임 (∵ 물과 접촉시 반응하여 인화성가스, 급성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 ※ 참고. 안전보건규칙 별표1 제2호에서는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물반응성물질 물반응성.. 2022.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