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용기등의경고표시1 MSDS 경고표지 미부착 (산안법 제115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Tank, Drum, Bottle 등으로 취급하며, 필요시 소분용기 등에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분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경우, 해당 소분용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자체감사시 자주 확인되는 MSDS 경고표지 미부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SE STUDY) 상기 사진은 보일러에 사용되는 청관제 저장탱크입니다. 25L Bottle로 공급되는 청관제를 약 100L 정도의 PE Tank에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문제점 MSDS 경고표지 미부착 ■ 관련기준 1) 산안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물질.. 2022.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