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고대비물질확인방법1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있습니다. 이 중 사고대비물질은 97종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사고대비물질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고대비물질 정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사고대비물질 확인방법 1)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