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27조1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에 집중하다보니 안전보건규칙 STUDY에 조금 소홀했던거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액체 위험물을 배관을 통해 주입할 경우, 결합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누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임 ■ 참고사항 1) 작업 방법 ① 위험물을 화학설비, 저장탱크,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할 경우, 호스를.. 2022.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