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량제조사용시설검사기준1 소량 제조·사용시설 검사내용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검사는 제조·사용시설, 보관시설, 저장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소량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취급시설 검사내용(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1호) [별표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 검사 내용 1) 취급시설 기준 가. 배관설비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4) 검사기준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2.. 2023.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