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당PSM1 사내식당 PSM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사내식당은 PSM 비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PSM 개론 교육을 진행하던 중 교육생 중 한 분께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를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건(사내식당 PSM 대상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제외 대상 산안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거, 아래의 설비는 PSM 적용 제외 ① 원자력설비 ② 군사설비 ③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④ 도매·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⑦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2023.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