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규칙제626조1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신설 내용입니다. ■ 신 설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사업주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이하 이 조에서 '상시환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19조 제2항 및 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 2023.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