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저장소 화관법 설치검사 적용기준1 설치/정기검사 법령별 우선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를 준비하다 보면, 타법에도 함께 적용되어 관련 기준이 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CASE STUDY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신규로 메탄올을 취급할 경우, 메탄올은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과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모두 해당되므로, 위험물 보관장소를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로 허가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관법의 설치검사 기준과 위험물관리법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존 위험물 보관장소로 허가되어 있다면, 설비 보완이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화관법에 따라 설비 보완이 필요한지?) ■ 법령별 우선 적용 .. 2023.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