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피뢰2등급1 위험물 제조소 등 피뢰설비 등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경우, 피뢰시스템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피뢰시스템 레벨 II 등급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법적 기준은 정확히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설비 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안법 기준 1) 근 거 안전보건규칙 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 2) 내 용 ①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산안법 내 피뢰설비의 등..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