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화학물질영업변경신고대상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련 대상, 시기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 50/100 이상 증가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 50/100 이상 증가시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 2023.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