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체만성유해성물질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24.02.06)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4년 2월 6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유독물질이 3가지로 구분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의가 개정되는 등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 2024.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