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업위험성평가관련법규1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관련 법규)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설비의 설치, 개·보수 등 각종 작업시 사전에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라는 법적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사업장 PSM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작업위험성평가에 대해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7조 (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 2023.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