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염방지기능이있는통기밸브유예기간1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알아두고 Study 해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장지기의 설치 등)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 개정 전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 2023.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