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염방지기사고사례1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 OPL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 이상 60℃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2023.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