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SM공정기준근거1 PSM 대상범위 (설비 기준인가? 공정 기준인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업종대상은 사업장 전체가 PSM에 해당하나, 규정량 대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만 PSM에 해당하는데요. 규정량 대상 사업장의 PSM 대상범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기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공정 기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PSM 대상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대상범위 PSM 대상범위는 산안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 산안법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