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업종대상은 사업장 전체가 PSM에 해당하나, 규정량 대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만 PSM에 해당하는데요.
규정량 대상 사업장의 PSM 대상범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기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공정 기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PSM 대상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대상범위
PSM 대상범위는 산안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
산안법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상기 내용에 의거,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는 물론,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가 PSM 대상범위에 해당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 PSM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해 제출해야 함)
■ PSM 대상범위 예시
연료로 도시가스(NG)를 취급하는 보일러의 경우, PSM 대상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하는가?
① 연료(NG) 공급배관
② 연소용 공기(Air) 공급배관
③ 보일러 본체
④ 급수탱크 및 펌프
⑤ Steam Header
→ PSM 대상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가 대상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PSM 대상설비 및 전/후단 설비가 모두 포함됨)
∴ 보일러의 경우, ① 연료(NG) 공급배관, ② 연소용 공기(Air) 공급배관, ③ 보일러 본체, ④ 급수탱크 및 펌프, ⑤ Steam Header 까지 PSM 대상범위에 해당됨
PSM 대상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M 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PSM 인허가 절차 (심사 Flow) (0) | 2023.05.29 |
---|---|
PSM 운영 (사업장 기준인가? 공장 기준인가?) (0) | 2023.05.20 |
중대산업사고 정의 (2023.04.28 개정) (0) | 2023.05.17 |
PSM 이행상태 점검시 과태료 부과기준 (0) | 2023.05.04 |
PSM 12대 요소 숙지방법 (0) | 2023.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