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PSM 인허가 절차(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 확인 관련 업무 Flow)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산안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긴 하지만,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래와 같이 만들어보았습니다.
■ PSM 인허가 절차 (심사 Flow)
전체적인 심사 Flow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 서류심사 → 설치과정단계 확인심사 → 시운전단계 확인심사 → 상업운전)
* 참 고
1) D-day 3가지(착공일(D1-day), 설치과정단계 확인심사(D2-day), 시운전단계 확인심사(D3-day))를 기준으로 작성
2) 신규설치시 기준으로 작성 (확인심사 2회)
■ PSM 인허가 절차 세부기준
상기에 나타낸 업무 Flow에 대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설비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 (산안법 시행규칙 제51조)
2) 서류심사 및 보완
① 서류심사 & 결과통보 : 공정안전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 서류심사 실시 + 결과 통보 (산안법 시행규칙 제52조)
- 단, 서류보완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10조)
② 서류보완 : 30일 이내 + 사업주 요청시 30일 이내 연장 가능 (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10조)
4) 확인심사
① 확인시기 (산안법 시행규칙 제53조)
- 신규설비 : 설치과정단계 1회 + 시운전단계 1회
- 기존설비 : 서류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설비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② 확인신청 : 확인 받고자 하는 날 20일 전 신청 (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15조)
③ 확인심사 :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산안법 시행규칙 제53조)
④ 결과통보 : 확인심사 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 (산안법 시행규칙 제53조)
PSM 인허가 절차(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 확인 관련 업무 Flow)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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