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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개론

중대산업사고 정의 (2023.04.28 개정)

by 수박공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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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3-204호(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으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정의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중대산업사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대산업사고 정의 

고용노동부 예규 '제9조(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및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라 함

 

* 중대산업사고  :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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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 대상 사업장

① 대상설비 :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

② 대상물질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 (170여종)

③ 사고유형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④ 피해정도

    -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규정량 대상 사업장

① 대상설비 : 산안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② 대상물질 : 산안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51종)

③ 사고유형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④ 피해정도

    -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참고. 중대산업사고 정의 중 피해정도 내용 변경

① 변경 전 : (피해정도)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변경 후 : (피해정도)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3-204호 개정 내용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및 파일 참조 

2023.04.30 - [PSM 정책방향]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230428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안(개정이유 및 개정안, 신구대조표).hwp
0.06MB
230428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전문).hwp
0.06MB


 

중대산업사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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