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3-204호(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으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정의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중대산업사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대산업사고 정의
고용노동부 예규 '제9조(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및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라 함
* 중대산업사고 :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1) 업종 대상 사업장
① 대상설비 :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
② 대상물질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 (170여종)
③ 사고유형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④ 피해정도
-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규정량 대상 사업장
① 대상설비 : 산안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② 대상물질 : 산안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51종)
③ 사고유형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④ 피해정도
-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참고. 중대산업사고 정의 중 피해정도 내용 변경
① 변경 전 : (피해정도)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변경 후 : (피해정도)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3-204호 개정 내용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및 파일 참조
2023.04.30 - [PSM 정책방향]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중대산업사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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