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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개론

PSM 이행상태 점검시 과태료 부과기준

by 수박공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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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위반사항 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같은 건수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위반차수(1~3차)에 따라 부과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PSM 이행상태 점검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1) 산안법 제175조 (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 PSM 이행상태 점검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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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안법 시행령 제1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5와 같다.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고.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위반내용 1건당)
5 10 15

→ PSM 위반차수(1~3차)에 따라 건당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이함

 

■ 위반차수 기준

PSM 이행상태 점검시 위반차수(1~3차)에 대한 기준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정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최근 5년 이내 PSM 이행상태 점검시 과태료 부과 횟수를 누적하여 적용 

(예. 최근 5년 이내 PSM 이행상태 점검을 3번 받았으며, 3번째 과태료 납부인 경우 : 3차 이상 위반에 해당)

 

※ 참고. 해당 건에 대해 기준을 최근 2년 이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20년 1월 16일 산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16일 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6일 이전까지는 2년 이내가 맞으며, 현재는 5년 이내입니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과 관련하여 감독시 3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


 

PSM 이행상태 점검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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