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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개론

PSM 운영 (사업장 기준인가? 공장 기준인가?)

by 수박공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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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운영 중인 사업장을 보면 전체 사업장이 한개의 등급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고, 사업장 내에서 공장을 나누어 관리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며 경험해보니, 동일한 사업자인데도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 P사의 경우, 포항은 13개 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광양은 1개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PSM 운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PSM 평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4조 (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②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상기 내용에 의거,

PSM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단위공장별로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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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공장 기준

만약 단위공장별로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단위공장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고시에서 「단위공장」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 까지의 일관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한다.

 

상기 내용에 의거,

단위공장은 원료~제품 생산까지의 일관공정(처음부터 끝까지)을 말함

 

→ 제 주관적인 경험상 중방센터 담당자별로 단위공장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단위공장별로 PSM을 운영코자 할 경우, 사전에 중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PSM 운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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