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SM노동부고시개정2 PSM 노동부고시 개정 (노동부고시 제2023-21호)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5/31일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지 보름 만에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개정 PSM 관련 노동부고시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고시번호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임 ■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1) 중대산업사고 '부상' 기준 명확화 PSM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부상' 판단기준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져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2023. 6.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목요일(5/11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등록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고,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제혁신 간담회 및 지방관서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기준 일부 신설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서 단위공장 내 기존 설비와 동일 제조사·동일모델·동등 이하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보고서 제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2023.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