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SM심사1 PSM 심사 (서류/현장)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신규 or 재작성하여 관할 중방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중방센터 기술팀(KOHSA)에 서류심사와 확인심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PSM 심사 (서류/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심사 내용/절차 PSM 심사는 서류심사, 확인심사(현장)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관련 법규,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내용 산안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심사 [산안법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② 사업주는 심.. 2022.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