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SM압력용기안전검사4년1회1 PSM 사업장 압력용기 검사주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산안법에 따른 압력용기의 안전검사의 주기는 2년입니다. 단, PSM 사업장의 경우, 검사주기가 1회/4년로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검사 주기 1) 관련근거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 2) 내 용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 2023.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