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NFPA 85(Boiler and Combustion Systems Hazards Code) 및 KGS AB931 2021(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 Gas Burner 연료라인 압력감시장치(Pressure Switch)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Gas Burner 연료라인 압력감시장치 설치 기준]
1) PSL(Pressure Switch Low) 설치
2) PSH(Pressure Switch High) 설치
(단, Gas 공급압력이 3.3kPa 이하인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 중 KGS AB931 2021의 경우,
적용범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LPG만 해당 Code를 적용할 수 있고, 도시가스(NG)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도시가스(NG)를 연료로 사용하는 Gas Burner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KGS AB931
KGS AB931 2021(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적용범위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3 제9호 및 별표7 제4호 자목에 따른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2.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3 제9호에 따른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됨

3-1.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거,
'가스용품 제조사업'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
3-2. 액화석유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정의) 제12호에 의거,
'가스용품 제조사업'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 (정의) 12.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결 론
액화석유가스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도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하며,
KGS AB931 2021(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 가스압력감시장치 기준을 적용해야 함
도시가스(NG)용 Gas Burner PS(Pressure Switch)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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