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공정 운전조건, 운전변수, 물질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흐름도(PFD)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FD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2조에서 정하는 PFD 필수 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흐름도(PFD) 정의
공정흐름도(PFD, Process Flow Diagram)는
공정계통과 장치설계기준을 나타내주는 도면이며, 주요 장치, 장치 간의 공정연관성, 운전조건, 운전변수, 물질·에너지수지, 제어설비 및 연동장치 등의 기술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함
■ PFD 표시사항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2조 (공정도면)
② 공정흐름도(Process Fow Diagram, PFD)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 제1항제 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 PFD 표시사항 (KOSHA Guide)
KOSHA Guide D-39-2012 (공정흐름도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4. 공정흐름도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공정흐름도에는 공정설계 개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제조공정 개요와 공정흐름, 공정제어의 원리, 제조설비의 종류 및 기본사양 등이 표현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정 처리순서 및 흐름의 방향(Flow Scheme & Direction)
(2)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류의 배열
(3) 기본 제어논리(Basic Control Logic)
(4)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온도, 압력, 물질수지 및 열수지 등
(5) 압력용기, 저장탱크 등 주요 용기류의 간단한 사양(Short Spec)
(6) 열교환기, 가열로 등의 간단한 사양(Short Spec)
(7) 펌프, 압축기 등 주요 동력기계의 간단한 사양(Short Spec)
(8) 회분식 공정인 경우에는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2조 및 KOSHA Guide D-39-2012에서 정하는 PFD 필수 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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