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에서 대부분이 온수, Steam 등의 사용을 위해 보일러를 운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의 안전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보일러 필수 안전장치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일러 필수 안전장치
1) 압력방출장치
보일러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PSV를 설치하고, 1회/년 이상 Popping Test 실시
(단, PSM P등급 사업장의 경우 1회/4년 Popping Test 가능)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2) 압력제한스위치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를 위해 Pressure Switch를 설치하고, 운전조건 이탈시 보일러가 Shut-down 되도록 Interlock 구성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저수위 조절장치
보일러의 급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저수위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Feed Water System과 연동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
사업주는 고저수위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 지점을 알리는 경보등·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염검출기
보일러의 연소상태 확인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Flame Detector 설치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기 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을 각인 표시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사업주는 압력용기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 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참고. 아래는 KOSHA에서 작성한 보일러 사고예방 OPL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보일러 필수 안전장치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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